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A3BL)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모바일 청약, 현장접수 불가] |
대전시 유성구 공공(10년)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공고문
대전시유성구공공(10년)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모집단지 「택1 신청 · 중복신청불가」 노은3지구 네이쳐뷰아파트 (A3블록)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687세대(10년공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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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기본 안내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1.2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20)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신청 및 계약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지)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Ⅲ. 신청일정 및 장소 및 신청방법 , Ⅳ.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등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분양전환자격)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다음날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이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전 과정 비대면 진행) |
분납임대주택 공급 개요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주택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단, 금회 예비자모집대상 주택은 입주 4년차가 경과하여 50%의 분납금 납입 후 입주) ※ 계약시 등 : 계약시, 입주시 ※ 입주4년, 입주8년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2015.08.28)로부터 4년 또는 8년이 지난날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근거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
Ⅰ | 공급대상ㆍ임대조건 등 |
공급대상 |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148번길 22(지족동 1050번지), 네이쳐뷰 아파트
■ 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687세대(10년공임 275, 분납임대주택 412세대) 중 분납임대 예비입주자
블록 (단지명)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기존 예비자 |
모집 세대 |
최초입주 지정기간 |
난방 방식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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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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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3지구 A3 (네이쳐뷰) |
분납임대 | 051.8800A (타입:51A1) |
확장 | 51.88 | 22.2113 | 74.0913 | 4.1582 | 25.8920 | 104.1415 | 17 | 238 | 7 | - | 15 | '15.7월~ '15.8월 |
지역 난방 |
059.6900A (타입:59A1) |
확장 | 59.69 | 25.5550 | 85.2450 | 4.7842 | 29.7898 | 119.8190 | 19 | 137 | 6 | 8 | 5 |
※ 상기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분납금 및 임대조건 주요 고지사항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입주 시까지 주택대금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 중간(4년, 8년) 및 최종 분납금 납입시기는 최초세대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3.08월이 중간(8년차)분납금 납부 시기입니다.
• 이 공고문에 의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LH의 개별안내에 따라 계약변경신청서(분납금 및 임대조건 변경)를 제출하고 2023.08월 중 8년차 중간분납금을 완납한 후 임대차기간이 “2023.09.01~2025.08.31”인 갱신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으로 계약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시 해당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첨 후 계약 또는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2023.08월 이후 계약 및 입주하는 자는 8년차 분납금까지 완납한 후 입주가 가능하고, 그 계약기간(임대기간)은 분양전환 개시일 전까지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현재 분납금과 월 임대료)
(단위: 원)
블록 (단지명) |
공급유형 | 주택형 | 초기․중간(4년차) 분납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
||||
노은3지구 A3 (네이처뷰) |
분납임대 | 051.8800A (타입:51A1) |
58,741,000 | 11,748,000 | 46,993,000 | 142,940 |
059.6900A (타입:59A1) |
67,587,000 | 13,517,000 | 54,070,000 | 164,460 |
※ 초기 ․ 중간(4년차)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최초입주세대 기준 입주 후 8년차에 중간(8년차) 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2022.01.01기준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현재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 임대료는 임대료 납부일 당시 이자율과 임대료율 등의 변동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단, 8년차 계약 갱신 시(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아래 전환보증금은 상기 월 임대료 기준 전환금액이며, 8년차 이후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시에 반환합니다.
■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전환한도 및 월 임대료 차감액 (전환이율5% 적용 예시)
(단위: 원)
블록 (단지명) |
주택형 |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환내역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
최대전환시 월 임대료 |
||
노은3지구 A3 (네이처뷰) |
051.8800A (타입:51A1) |
58,741,000 | 142,940 | 19,000,000 | 79,170 | 77,741,000 | 63,770 |
059.6900A (타입:59A1) |
67,587,000 | 164,460 | 23,000,000 | 95,840 | 90,587,000 | 68,620 |
※ 단, 상기 임대보증금 전환한도금액은 ‘23.08월까지만 유효하며, 8년차 분납금 납입 시점에 변동 예정임
※ 전환이율 및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전환보증금 납입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산정․공고한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블록 | 주택형 | 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노은3지구 A3 (네이처뷰) |
051.8800A | 51A1 | 114,127 | 22,134 | 91,993 |
059.6900A | 59A1 | 131,313 | 25,466 | 105,847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사항 |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조기분양전환자격)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다음날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이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함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Ⅱ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20)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신청 및 계약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 시 계약해지)
※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 :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22.2.15~2.17)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에서 제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름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등 교체요구 불가)
‧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됨
‧ 금번 모집하는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로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소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등)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통보 예정)
Ⅲ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등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22.02.08(화) (10:00∼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 현장접수 불가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인터넷·모바일 신청, 현장접수 불가)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PC)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앱[APP 명칭 : 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자선정제외 및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Ⅳ |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등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제출) | 계약체결 | |
일시 | 2022.02.11(금) (17:00 이후) |
2022.02.15(화)~02.17(목) * 2.17(목)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
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발생 시 순번대로 별도 안내예정 |
장소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등기우편주소 : 대전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2층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內 당첨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30일간 확인 가능) (1600-100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확인 → 순번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 시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됨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서류제출 안내 (2022.01.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예비입주 당첨자는 서류제출일(2022.2.15~2.17)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됨.
(코로나-19 국내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수가 아닌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여,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함(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등기우편 제출)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2022.01.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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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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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개 | |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1통 및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상세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Ⅴ |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시점 이후의 거주사실이 없거나 해당 주택이 소재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불가)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Ⅵ | 기타 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 (계약불가),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노후 되어 최초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종료 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람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신청자,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기타사항 |
■ 시행사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대전노은 A3BL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화성산업(주)(501-81-00050) ㈜태한종합건설(305-81-39753)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
노은3지구 A3(네이처뷰) | 2013.10.4 |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 지하주차장 차로 / 출입구 |
노은3 네이쳐뷰 (A3블록) | 305동 3.4라인 앞 울타리쪽 2개 307동 앞 울타리쪽 2개 304동 1호세대 외벽 옆 1개 304동 3.4라인 앞 1개 303동 5.6라인 앞 1개 어린이집 뒤 울타리쪽 1개 302동 5.6라인 울타리 2개 309동 울타리쪽 2개 |
왕복 2차로 / 2.3m |
임대문의 : 1600-1004 / 1670-0003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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